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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3. 19.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557 법인22601-557 법인22601557 19910319 199103 1991 03 19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저축계약체결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월정액급여는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에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저축계약체결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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