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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3. 20.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 적용범위

법인22601-570 법인22601-570 법인22601570 19910320 199103 1991 03 20

요지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계속 저축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액을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계속 저축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액을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2. 귀 질의중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 경비적 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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