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3. 29.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
법인22601-653 법인22601-653 법인22601653 19910329 199103 1991 03 29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을하고,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을하고,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말정산분과 다음연도 01월분의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별지 제100호서식 (1) 또는 (2)]에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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