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 1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법인22601-72 법인22601-72 법인2260172 19910112 199101 1991 01 12
요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생산직근로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함). 생리휴가수당 EH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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