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4. 17.
소득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777 법인22601-777 법인22601777 19910417 199104 1991 04 17
요지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질의“라”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규정하는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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