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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4. 17.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 정한 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시 비과세여부

법인22601-778 법인22601-778 법인22601778 19910417 199104 1991 04 17

요지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그 연장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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