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4. 26.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법인22601-825 법인22601-825 법인22601825 19910426 199104 1991 04 26
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고, 식사대(3만원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식사대중 월3만원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고, 식사대(3만원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식사대중 월3만원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②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총액⑮란, 소득자료제출집계표상의 근로소득수 입금액란은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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