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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9.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시 일용근로자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914 법인22601-914 법인22601914 19910509 199105 1991 05 09

요지

근로계약상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수나 성과에 따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반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근로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고용되어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따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목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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