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16.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별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법인22601-956 법인22601-956 법인22601956 19910516 199105 1991 05 16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 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원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정도의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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