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30.
부가가치세 신고한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의무 유무
부가22601-999 부가22601-999 부가22601999 19910730 199107 1991 07 30
요지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관련 수입금액을 표시했어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 관련 수입금액을 표시 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이며, 2. 소득세법 제189조에 의한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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