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3. 1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공제대상여부
재법인22601-555 재법인22601-555 재법인22601555 19910319 199103 1991 03 19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되는 것이나, 개별교회, 성당등 종교단체 자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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