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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4.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 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득22601-578 재소득22601-578 재소득22601578 19910504 199105 1991 05 04

요지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작업반장.작업조장 또는 직공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 통제하에 있는 다른 종사자(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휘.통제하에 있는 다른 종사자와 같이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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