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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9. 11.

담장설치비ㆍ콘크리트 포장공사비 등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01254-2833 재이01254-2833 재이012542833 19910911 199109 1991 09 11

요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담장설치비ㆍ콘크리트 포장공사비 등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과는 무관함. 2.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동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과세표준의 계산시에 공제하며,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담장설치비ㆍ콘크리트 포장공사비 등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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