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4. 18.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재일01254-1008 재일01254-1008 재일012541008 19910418 199104 1991 04 18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5,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1.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재일01254-1008 재일01254-1008 재일012541008 19910418 199104 1991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