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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4. 18.

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한 부분도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재일01254-1013 재일01254-1013 재일012541013 19910418 199104 1991 04 18

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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