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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

재일01254-11 재일01254-11 재일0125411 19910103 199101 1991 01 03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토지ㆍ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가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15 (1990.10.0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15, 199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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