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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8.

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여부

재일01254-1239 재일01254-1239 재일012541239 19910508 199105 1991 05 08

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여”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여” 명의의 소유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3년 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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