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1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일01254-1265 재일01254-1265 재일012541265 19910513 199105 1991 05 13
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21, 1991.0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1, 1991.03.20 1.현행 소득세법상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2."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3."비상장주식 등"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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