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27.
기존 주택을 증축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402 재일01254-1402 재일012541402 19910527 199105 1991 05 27
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전후에도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013, 1991.04.18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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