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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27.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재일01254-1406 재일01254-1406 재일012541406 19910527 199105 1991 05 27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3, 1991.04.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143, 1991.04.29 1.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그러나 귀 문의 경우에는 당초 거주하던 주택으로 재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주택으로 최초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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