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29.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
재일01254-1434 재일01254-1434 재일012541434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해당하는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대금청산일 (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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