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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6. 4.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515 재일01254-1515 재일012541515 19910604 199106 1991 06 04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는 것이나 3. 생계를 같이하는자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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