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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6. 4.

수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경우

재일01254-1517 재일01254-1517 재일012541517 19910604 199106 1991 06 04

요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본문

1.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전 토지의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12994호, 1990.05. 01) 부칙 제3조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3. 동 “산식”에서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한 취득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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