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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6. 4.

1세대 1주택 적용

재일01254-1519 재일01254-1519 재일012541519 19910604 199106 1991 06 04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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