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6. 10.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01254-1580 재일01254-1580 재일012541580 19910610 199106 1991 06 10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2.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거래상대방간의 계약에 의한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자산별을 임의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수 없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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