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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6. 13.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재일01254-1603 재일01254-1603 재일012541603 19910613 199106 1991 06 13

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 (비상장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을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기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01.01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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