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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6. 13.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재일01254-1604 재일01254-1604 재일012541604 19910613 199106 1991 06 13

요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본문

1. 구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877호. 1989.12.30)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현 지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특정지역(현 지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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