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23.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요건
재일01254-2145 재일01254-2145 재일012542145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거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해외근무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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