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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2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재일01254-2148 재일01254-2148 재일012542148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자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하는 것이며,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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