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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25.

다가구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175 재일01254-2175 재일012542175 19910725 199107 1991 07 25

요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가 다가구 주택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또한 귀문중 포괄적인 세법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문의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53, 19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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