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29.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재일01254-2231 재일01254-2231 재일012542231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귀문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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