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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29.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

재일01254-2256 재일01254-2256 재일012542256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18, 1990.1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18, 1990.11.2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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