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8. 12.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385 재일01254-2385 재일012542385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 1991.06.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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