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9. 4.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재일01254-2753 재일01254-2753 재일012542753 19910904 199109 1991 09 04
요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1.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위의 동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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