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9. 16.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일01254-2902 재일01254-2902 재일012542902 19910916 199109 1991 09 16
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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