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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0. 14.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3172 재일01254-3172 재일012543172 19911014 199110 1991 10 14

요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55, 1990.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55, 1990.12.10 1.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그러나,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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