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1. 2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시 적용되는 기준인 자산총액
재일01254-3626 재일01254-3626 재일012543626 19911123 199111 1991 11 23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 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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