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1. 29.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한 후 본인의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재일01254-3674 재일01254-3674 재일012543674 19911129 199111 1991 11 29
요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175, 1991.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75, 1991.07.25 1.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또한 포괄적인 세법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문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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