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2. 18.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시 적용되는 기준인 자산총액
재일01254-3855 재일01254-3855 재일012543855 19911218 199112 1991 12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626, 1991.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26, 1991.11.23 1.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위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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