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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2. 19.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3872 재일01254-3872 재일012543872 19911219 199112 1991 12 19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26, 1991.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126, 1991.04.26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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