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 9.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재일01254-54 재일01254-54 재일0125454 19910109 199101 1991 01 09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본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2. 다만, 법인세법 및 상속세법의 규정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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