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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3. 20.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재일01254-721 재일01254-721 재일01254721 19910320 199103 1991 03 20

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비상장 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 주식등”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연느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3. “비상장 주식등”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아닌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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