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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0. 7.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여부

재일22633-3128 재일22633-3128 재일226333128 19911007 199110 1991 10 0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직장이 이전될것을 예상하여 퇴거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통상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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