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15.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의 개념
법인22601-2168 법인22601-2168 법인226012168 19911115 199111 1991 11 15
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일이며, 종합석유화학공장 신축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계열공장,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준공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생산체제를 계열화하는 종합석유화학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계열공장 및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질의1에서 게기하는 “준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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