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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6.

법인과 개인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방법 등

법인22601-2379 법인22601-2379 법인226012379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소유 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 시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수인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는 때는 그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 및 비용의 회계처리는 공동사업게약내용에 따라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임해수입금액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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