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23.

사실상의 소유자가 명의상의 소유자에게 자산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법인22601-2452 법인22601-2452 법인226012452 19911223 199112 1991 12 23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내지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나의 경우 세무상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기본통칙 1-2-9...3, 1-2-4...3, 1-2-2...3의 내용을 참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실상의 소유자가 명의상의 소유자에게 자산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법인22601-2452 법인22601-2452 법인226012452 19911223 199112 1991 1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