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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5.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품 받은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22601-0695 부가22601-0695 부가226010695 19910605 199106 1991 06 05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안 됨.

본문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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