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7.
공동주택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0705 부가22601-0705 부가226010705 19910607 199106 1991 06 07
요지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공동주택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과세되는 주택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 입주자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겨우 당해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업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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