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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8.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기준금액의 적용 및 과세문제

부가22601-0709 부가22601-0709 부가226010709 19910608 199106 1991 06 08

요지

신규사업개시 자는 잔여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0.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1.01.01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 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가지 교부하는 것이고, 3.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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