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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11.

사업자등록 정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절차

부가22601-0722 부가22601-0722 부가226010722 19910611 199106 1991 06 11

요지

사업자등록정정 사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사유가 발생한때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 이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을 확인 하고 사업자등록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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